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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7969
기초생활수급자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8. 7. 3.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처분일을 ‘2018. 6. 28.’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송된 통지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일자는 2018. 7. 3.이고, 달리 처분일을 알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처분일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보장 구분: 기초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갑 제3호증). 1. 사건 개요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자신의 소유였던 ‘용산구 B 토지 중 2분의 1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8. 2. 19.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의 재산으로 산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2018. 6. 28.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3.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시점에 처분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점을 본등기 시점인 2018. 2. 19.로 보더라도 매매대금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하였으므로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① 원고가 매매예약 당시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채빚이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상대방이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등기 시점을 처분시점으로 보기 어렵다.

잔금지급시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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