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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동 종 교통관련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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