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5.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