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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년, 2011년, 2012년 3회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4년 및 2015년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후인 2016. 1. 24.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처와 세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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