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7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 월경부터 2011년 7 월경까지 남양주시와 경기 가평군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년 4 월경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내가 담당하고 있는 E 의원 원장인 의사 F에게 D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08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08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8. 경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아이 플럭스 리서치( 이하 ‘ 아이 플럭스 리서치’ 라 한다 )를 통해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6 월경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내가 담당하고 있는 E 의원 원장인 의사 F에게 D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위 1,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 경 피해 자로부터 아이 플럭스 리서치를 통해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