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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도봉 구, 강북구 지역의 개인병원을 담당하는 피해자의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내가 담당하고 있는 D 정형외과의원 원장 E에게 피해자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리베이트 금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54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 E에게 리베이트로 이를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3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F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I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피고인 작성 진술서 사본( 수사기록 237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31.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F를 통해 G 명의의 은행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E에게 위 5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대략적으로 2011. 1. 내지

2. 즈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 정도의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위 54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 추가 진술서 사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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