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656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④항 다음에 아래 ⑤항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6. 18.경 사전구상금 납부통보를, 대위변제 후인 2014. 8. 11.경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통보를 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실제로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