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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1 2019나10272
계약해제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의 “나. 잔금 지급 기한 도래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잔금 지급 기한 도래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 피고가 2017. 12. 22.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이 정한 잔금 지급기한(위 사업계획 승인 후 1개월)과 제10조 제1항이 정한 계약해제권 발생시점(잔금 지급기한으로부터 60일 경과)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2019. 9. 17.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피고에게 ‘2019. 9. 2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또한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19. 10. 10.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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