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중 “나.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10126호 가압류결정문(청구채권의 내용: 사전구상금, 청구금액: 80,000,000원, 결정일자: 2012. 10. 24.)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80,285,140원, 원금 80,000,000원, 비용 285,14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10549호 가압류결정문(청구채권의 내용: 사전구상금, 청구금액: 80,000,000원, 결정일자: 2012. 11. 6.)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되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서면의 제목이 채권계산서라고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 판결). 배당요구의 형식에 관하여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48조는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하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반드시 ‘배당요구서’라는 문구나 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