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나84611
주식확인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제1135호’를 ‘제1137호’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7. 6. 9.’을 ‘2017. 6. 12.’로, 제6면 제7행의 ‘2018. 7. 25.’을‘ 2018. 7. 27.’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 '제17호증의 3'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제17호증의 3 및 제18호증[위 각 문서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로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고 위 각 문서의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취지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증인법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57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 원본에 서명날인하도록 시키거나 이미 서명날인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의 대리권의 증명 등의 소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엄격성에 기초하여 원본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게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40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