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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제1 내지 3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 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환송 전 당심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2018. 6. 21.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3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피해자 BC에 대한 2016. 5. 14. 및 2016. 6.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다.

을 각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X로부터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수수하고, S의 지시를 받은 U을 통하여 책 구매 대금 및 식대 지원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의 점은 각 무죄(위 각 명예훼손의 점은 주문 무죄, 위증의 점은 이유 무죄)로 하되, 파기된 부분 중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면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무죄 부분, 제3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판결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2016. 5. 14. 및 2016. 6.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은 위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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