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부터 2017. 9. 1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16:4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 대교 북단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행정처분 조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