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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12. 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27. 14:40 경 경기 고양시 B 아파트 303 동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도로 한남 대교 남단 앞 노상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운행사실 및 단속 경위,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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