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7.부터 같은 해
4. 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3. 13:50 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일광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소재 후 동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