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경부터 2018. 4. 2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7.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53 도로를 그곳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K 모텔 방면에서 탄현 큰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로 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닛 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닛 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5,053원이 들도록 위 로 체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231,208원이 들도록 위 닛 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K 모텔 방면에서 중산마을 방면으로 도주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