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5. 14.부터 2016. 6. 2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5. 06:0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 곡리 궐 곡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6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