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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521172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씩 3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30,000,000원을 B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B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피고 E은 2016. 12. 22. 원고에게 “상기 본인 E은 2016. 12. 31.일까지 일금 삼천만 원을 A에게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불서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지불서약서에는 B의 명판과 법인 인감, 피고 E의 개인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고, 위 “A”이라는 글자는 원고의 부(父) 이름인 “G”이라고 기재된 글자를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에 기재되어 있다.

다. B는 이 사건 본소 소송 계속 중인 2018. 6. 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3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5.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H을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 5. 위 법원에 위 가.

항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관리인은 2019. 3. 12.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이의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2019. 3.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의통지서를 받았고, 2019. 4. 4. 이 법원에 B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본소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4. 서울회생법원 2018회단100155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 E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인가 전에 피고 E의 신청에 의하여 2019. 5. 10.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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