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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256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새송이버섯 종균을 재배공급하는 사업자이고, B영농조합법인은 새송이버섯의 재배 등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7년경까지 B영농조합법인에 정기적으로 새송이버섯 종균을 1회당 7,000병씩 공급하였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다. B영농조합법인은 2018. 1. 24.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04호), 위 법원은 2018. 2. 28.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그 관리인으로 C를 선임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22. B영농조합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종균 대금과 이 중 지급받지 못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잔액 총액 119,680,000원에서 종균의 오염 등 불량으로 인해 공제하기로 한 8,960,000원을 공제하면 110,720,000원인데, 원고는 회생채무자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이 108,220,000원임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소송진행 중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여 채권액 잔액을 수정하였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

순번 연도 종균 공급액 대금 지급액 미지급 잔액 1 2014년 34,640,000 13,160,000 21,480,000 2 2015년 239,960,000 215,800,000 24,160,000 3 2016년 246,400,000 225,400,000 21,000,000 4 2017년 114,240,000 61,200,000 44,080,000 합계 635,240,000 515,560,000 119,680,000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부터 2017. 5. 8.까지에 걸쳐 B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채권잔액 내역 기재와 같이 626,280,000원 = 총 공급액 635,240,000원 -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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