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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85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131,427원과 이에 대한 2017.12.30.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은 2018....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 ‘주식회사 F’에서 2013. 8. 1. ‘주식회사 G’로, 2015. 4. 1. 다시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55 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4. 8.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원고는 2019. 2. 28. 서울회생법원의 선임허가결정에 따라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보게 된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폐기물 재활용업 및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안성시 H에서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은 회생회사가 시공사로서 책임 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마련하기 위하여 2013. 3. 29. J 유한회사(이 사건 사업의 금융주선기관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하 ‘대주’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15,774,000,000원, 이자율을 연 6.3%, 대출 만기일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6년이 지난 날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와 대주는 2013. 11. 14. 피고 회사가 대주로부터 2,827,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체결하였으며 이하 2013. 3. 29. 체결된 대출약정을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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