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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386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결정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3. 22.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5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회생을 신청하여, 2017. 4.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B의 대표이사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 4. 26.부터 2017. 5. 10.까지,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은 2017. 5. 11.부터 2017. 5. 24.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2017. 7. 12.까지로 정해졌다.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B의 회생계획안은 2017. 11.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의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고, B은 2017. 11. 2.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7. 11. 17.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3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원고와 B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E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와 B은 2016. 2. 24. B이 F로부터 수주한 ‘E 금속판지붕/AL벽체루버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인천공사’라 한다) 중 천정판 시공부분을 원고에게 1,22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6. 6. 10.부터 2017. 3. 30.까지로 하고, 노임은 B이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B이 2017. 3. 22. 회생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7. 3. 25. 공사를 중단하였다.

B은 2017. 3. 31.경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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