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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29000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12. 15. 설립되어 신문, 잡지 등의 발행 및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11. 9.에, 원고 A는 28,000,000원을, 원고 B은 14,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원고

B은 2017. 3.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8.경 회생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8회합2호)하여 2018. 9.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회생채권 신고기간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 회생채권 조사기간 2018. 10. 12.부터 2018. 10. 25.까지, 이렇게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고 한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D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회생법원에 2018. 10. 5., 원고 A는 18,775,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 B은 15,925,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각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말일인 2018. 10. 25. 원고 A의 위 대여금채권을 부인하고, 원고 B의 위 대여금채권 중 10,000,000원은 시인, 5,925,000원은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이 사건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생법원은 2020. 3. 12.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2020. 5. 25. ‘피고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2, 갑4호증의 2, 3, 5, 을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가 2009. 11. 9.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8,77 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이 피고에게 2009. 11. 9.에 14,000,000원을, 2017. 3. 31.에 1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가 15,92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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