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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2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휴대전화 매장인 ‘C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존 고객인 D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권유하려고 하였으나, D의 연체요금으로 본인 명의로 기기변경 신청이 되지 않자 기존에 D에게 가입 명의를 빌려 주었던 피해자 E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을 기화로 E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D의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는 등 기기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3. 위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양식에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인 SM-N9502N_64GB 휴대전화 단말기를 band 데 어 터 퍼펙트 S 요금 제로 가입하여 통신요금 포함 24개월 동안 월 109,180원 할부 납부하여 구매하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신청고객정보 생년 월일 란에 ‘F.’, 이름 란에 ‘E’, 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E’ 을 기재한 뒤 그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SK Telecom 본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림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형법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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