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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18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F는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에 걸쳐 원고 A, C으로부터 각 8,0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3,000만 원, 원고 D로부터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 A, B은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1598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9.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 A에게 8,00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머51411(2014가단57001)호로 소송 진행 중 2015. 4. 1. ‘F는 원고 C에게 2015.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 D는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6992호로 소송 진행 중 2015. 5. 18. ‘F는 원고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9. 30.까지 2,000만 원, 2015. 12.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F의 재산 처분행위 F는 2014. 11.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F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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