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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76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광양시 B 대 104㎡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5.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4.과 2009. 2. 6.과 2013. 6. 11. 각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은 위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D이 2014. 8. 4. 부실처리되자 원고는 2014. 9. 16. 농협은행에게 256,317,325원과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게 281,492,41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5578호로 주식회사 D과 C을 상대로 535,160,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C은 2014. 5. 30.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광양시 B 대 104㎡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4. 6. 2. 접수 제1390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사이의 2014. 5. 30. 광양시 B 대 104㎡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2014. 9. 16., 2014. 10. 1.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1) C은 2014. 5. 30.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은 위 증여계약 2달 남짓 후인 2014. 8. 4. 부실처리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농협은행에게 256,317,325원과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게 281,492,417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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