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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5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김포시 E 임야 2,09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원고의 피용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8. 12. 3. 700만 원을, 2009. 9. 10.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9. 11. 2. C으로부터 “위 900만 원을 2010. 5. 31.까지 변제하고,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원고는 2012. 1. 16. C에게 1,12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C은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6215호로 2,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1. 8. 원고와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 C은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그 중 100만 원은 2017. 1. 31.까지, 300만 원은 2017. 4. 30.까지, 300만 원은 2017. 7. 31.까지, 3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나머지 1,3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그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그러나 C은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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