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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674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8. 27.경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 5. 16.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 29. C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서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해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와 C은 같은 해

3. 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데 반하여, C은 아래 라.

항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4억 1,7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C은 자신이 근무했던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프티비자산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2년 2월경 이미 폐업한 데다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 등으로 1억 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관계인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안전한 고금리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3. 2. 18.부터 같은 해

9. 7.까지 원고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2,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50, 2325(병합)]은 2014. 9. 25. C에게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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