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39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