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2 2020가합31077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피고 B은 2020. 10. 1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피고 B은 2020. 10. 15.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