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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61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6.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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