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34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8.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