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 피고인은 1998. 9.경~2014. 1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7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5촌 조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F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1. 6.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구 한미은행 H)로 피해자 회사 자금 830,5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348회에 걸쳐 1,874,781,09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 31.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회사자금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총 265회에 걸쳐 1,177,177,256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 10.경 위 회사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4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돈을 F에게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5.경까지 회사 직원들인 F, K, L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