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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7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2-2에 있는 LED전기제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한국미요시 주식회사의 C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LED모듈 공급 거래업체인 ‘D회사’에 지급할 구매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352,000원을 인출한 후 위 ‘D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인출일은 2013.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3,440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ED모듈 공급 거래업체인 ‘E회사’에 지급할 구매대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4,455,000원을 인출한 후 위 ‘E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인출일은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41,500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 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사채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한국미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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