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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위 도로를 개봉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슈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E(38세),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봉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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