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06 2011가합19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30. 화성시 B, C, D 일대를 E택지개발사업지구로,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건설교통부고시 F), 2008. 1. 9.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고시 G), 2008. 12. 26.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고시 H). 나.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12. 24.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 일부변경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화성시 I 임야 24,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와 그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0. 5. 6. 화성시 I 임야 14,824㎡, J 임야 9,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1. 12.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 12월경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 현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1㎡ 당 96,300원(전체 면적 9,894㎡에 대하여 952,792,200원), 1㎡ 당 97,300원(전체 면적 9,894㎡에 대하여 962,686,200원)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