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소유의 광주시 D리(이하 ‘광주시 D리’ 기재는 각 생략하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E 및 F 임야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준보전산지로서 G 소유의 H 대지와 위 순서대로 연접하여 있었고(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H 토지 지상에는 G 소유의 건물 당초 H 지상에는 2층 주택 및 차고, 단층 창고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6. 6. 23. 멸실을 원인으로 2017. 8. 28. 위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원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6. 6. 23.경 위 건물은 멸실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그 소유자가 변경되고 지목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 전 지번ㆍ지목ㆍ면적 당초 소유자 2016. 5. 31.자 분할 후 지번ㆍ지목ㆍ면적 (2016. 6. 3.자 등록전환) 2016. 6. 7.자 분할 후 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이전내역 2017. 7. 25.자 합병 후 지번ㆍ지목ㆍ면적 (지목변경만 된 경우) ① H 대 780㎡ G - - 2016.5.12. 원고 B H 대지 2,670㎡ (① ②) F 임야 2,724㎡ C ② F 임야 1,890㎡ - 2016.6.10. 원고 B I 임야 296㎡ - 2016.6.10. 원고 B ③ J 임야 242㎡ - 2016.6.10. 원고 A K 대지 1,323㎡ (③ ④) L 임야 294㎡ - 2016.6.10. 원고 B ㉠ (도로) M 임야 2㎡ - 2016.6.10. 원고 B ㉡ (도로) E 임야 22,285㎡ C E 임야 20,984㎡ - - (C) - N 임야 1,301㎡ (K 임야 1,185㎡) 위 K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 5. 31. E에서 분할된 N 임야 1,301㎡가 2016. 6. 3. 등록전환되면서 K 임야 1,185㎡로 그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표제부의 해당 부분 중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는 ‘등록전환’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적 감소사유는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