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3.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약 5년 간 거주하며 대학까지 졸업하는 등 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 일명 ‘B’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여성들을 소개 받은 후 SNS를 통해 그들의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외모를 확인한 다음,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후 비행기 표를 끊어 주는 등 국내 입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입국 시 공항에 마중을 나가 그들을 고용할 국내 전역의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어 고용을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사지업소에 직접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8. 8. 4.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E이 위 주점에서 한 달에 약 3,000,000원 상당을 벌면서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총 30명의 외국인 여성이 국내 전역의 유흥 주점에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부분 피고인은 2018. 7. 15. 경 안동시 F 2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