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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2014누58060 판결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777 (2014.06.26)

제목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요지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사건

2014누58060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째 줄의 "1. 28."을 "1. 23."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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