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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5402
대부금미상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이하를 아래 기재와 같이 다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과다지급 여부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관련 형사판결로 인하여 위 퇴지금 산정내역표 ⑧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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