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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노3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자전거를 찾으러 공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뛰어오다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보호자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만취하여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셔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역 공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번 하자, 내꺼 크다.”는 식의 말을 하여 F 등이 피고인을 피해 다니다가 피고인 쪽을 바라보니 어린 피해자를 안고 있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어서 걱정이 된 나머지 지나가는 남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데리고 오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일행 중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할머니’ 같은 인물은 전혀 없었고 위 증인이 이 사건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갔을 때에도 그 주변에 할머니를 본 적은 없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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