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 11.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물건 진열, 정리 및 계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매출대금을 편의점 계산대 아래 금고에 각 날짜별로 나눠 놓은 가방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2. 19:00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방들을 열어 2016. 1. 9.자 매출 가방에서 420,000원, 같은 달 10.자 매출가방에서 333,200원, 같은 달 11.자 매출가방에서 1,007,000원을 꺼내어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70,200원을 꺼내어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1. 21.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물건 진열, 정리 및 계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매출금을 편의점 내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 08:15경 위 금고를 열어 매출금 1,707,030원을 꺼내어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고소인 면담 결과 보고) [2017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G 메시지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