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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3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2018. 3. 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고용알선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업체 설립자금 등은 피해자가 전액 투자하기로 하고, 운영 수익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취득하되 피고인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1회 위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위 D에서 영업 및 인력 송출, 인건비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8. 5.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5. 19:3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체 운영자금 9,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내부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12. 2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D의 운영자금을 D(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위 계좌 내 운영자금 4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고용관계에 있는 위 업체 경리 직원인 H에게 'Y 사무소에서 I 김포현장, J 성북현장에 인력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 현장에 10명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니 인건비 명목으로 1,598,000원을, J 현장에 8명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니 인건비 명목으로 1,306,000원을 각각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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