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3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상품 진열,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00:00 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내 물품 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30 경 편의점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1,450원을 가지고 나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금원 관련 수사 - 피해 금원 특정)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