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공동 운영자인 E의 아버지로 E를 대신하여 2014. 6.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시간제(12:00~13:00)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2015. 7. 27. 12:26경 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12:26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담배 2갑을 판매하고 건네받은 5만 원권 지폐를 편의점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7. 27. 13:00경 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가방에서 현금 115,000원을 꺼내 자신의 지갑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8. 5. 13:00경 횡령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위 편의점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포스장부에 입력하지 않고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1,600원을 금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1. 동업계약서 사본 [범죄사실 제1, 3항은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여, 제2항은 E와 B이 시재금을 확인한 후 시재금이 115,000원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시재금 가방을 만진 사람이 없었고 E가 B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충당해 두었던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