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시간(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와 물품 판매, 판매대금 보관 및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5. 00:44경 위 편의점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판매대금 정산금 1,755,000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21:3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당시 근무 중인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E 편의점 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