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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170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재결일 : 2018. 11. 8. 2) 수용대상 ①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5번 기재와 같은, 과천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7.28㎡, 2층 55.05㎡ 및 기타 지장물[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소유, 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지장물’이라 하고,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② 별지1 목록 순번 66 내지 91번 기재와 같은, 과천시 G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층 6.3㎡, 2층 134.92㎡, 3층 134.92㎡ 및 기타 지장물(선정자 B 소유, 이하 ‘선정자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및 선정자 C에 대한 재결의 내용 ① 원고 소유 지장물 : 278,753,840원 ② 선정자 B 소유 지장물 : 141,577,120원 ③ 선정자 C : 선정자 C의 주거이전비 보상 신청에 대해, 위 선정자가 원고 소유의 과천시 F 지상 가옥 1층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세입자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세대원에 포함하는 주거이전비로 보상 4) 수용개시일 : 2019. 1. 2.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원고 소유 지장물 : 283,263,880원 2) 선정자 B 소유 지장물 : 144,866,6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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