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원 비스타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영 교차로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이어 위 쏘나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좌측면 부위를, 계속하여 위 택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차량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고,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상에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