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86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0.11.1.(883),2108]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문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중구 정동 15의5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문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1의1 효성빌라 11동 13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