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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5 2015나20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5. 12.경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정리하고자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망 D에게 1,000만 원을 2012. 12. 15.에 변제하기로 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 월 2%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D은 2012. 9. 22.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의 2015. 3.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망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7. 15. 200만 원을 망 D에게 변제하였고, 망 D이 계에 불입하여야 할 돈 252만 원(= 126만 원 × 2회)을 자기가 대신 불입하고 자기가 받을 곗돈 500만 원을 망 D이 받아갔으므로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중 952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20.경 계금 5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7, 8월분 계 불입금과 위 대여금의 이자 등을 공제한 돈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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