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58,73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7,200만 원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년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쓸 돈으로 합계 7,200만 원 = ①
6. 4. 750만 원 ②
6. 5. 500만 원 ③
6. 5. 500만 원 ④
6. 14. 500만 원 ⑤
7. 12. 1,000만 원 ⑥
7. 26. 1,000만 원 ⑦
8. 2. 2,95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아파트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주장(부당이득금반환 내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해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갖자고 기망해 7,2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투자에 대한 정산금으로 7,2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고도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스스로, 앞서 본 원고가 송금한 7,200만 원은 자기가 빌린 돈임을 인정한다.
피고가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 적은 문서나 그에 맞먹는 가치를 가진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빌려준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2) 돈을 빌려주면서 갚아야 할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반환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변제할 의무가 생긴다(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는 2019.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앞서 본 부당이득금이나 약정금 주장이 배척될 경우 대여금임을 주장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