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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3나122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C, D과 계금 1,000만 원, 구좌 수 22개, 계불입금은 계금수령 전 48만 원, 계금수령 후 57만 원인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가 2, 5, 8, 11, 14, 17, 20번의 7개 구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언니인 E이 위 계의 계원이 되어 2번과 5번 구좌를 배정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번 구좌의 계금지급일인 2012. 11. 26. 252만 원을, 5번 구좌의 계금지급일인 2013. 2.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경부터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은 계금수령 전 48만 원, 계금수령 후 57만 원으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왕주인데, 피고는 피고의 언니인 E과 함께 이 사건 계원이 되어 E과 공동으로 2번과 5번의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받아갔음에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계불입금 9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금 중 일부를 송금하면서 ‘피고계탐’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계탐’이라는 기재는 원고의 통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통장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할 당시 보내는 사람을 E의 아들인 H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 중 2번으로 탄 계금 1,0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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